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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다반사

🏡 법정 상속순위 & 법정 상속지분율(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상속순위 상속지분율)

by 하루하루 발전하는 블로그입니다. 2025. 3. 8.

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가족 간 재산 상속은 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부모님, 배우자, 형제자매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상속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! 📖✨

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지분율
법정 상속


📌 법정 상속이란?

법정 상속이란 피상속인(사망한 사람)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,
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.

법에서는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고 있으며,
각 순위별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
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됩니다.

그럼,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 지분율을 자세히 알아볼까요? 😊


🏆 법정 상속순위

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& 제100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.

1순위: 직계비속 + 배우자

직계비속: 자녀(아들, 딸) 또는 손자녀
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

👉 배우자가 있는 경우?

  • 배우자 + 자녀(또는 손자녀) 공동 상속
  • 배우자가 50%, 나머지 50%는 자녀들이 나눠 가짐

예시📌
배우자 + 자녀 2명 → 배우자 50%, 각 자녀 25%씩 상속


2순위: 직계존속 + 배우자

직계존속: 부모, 조부모 등
배우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

👉 배우자가 있는 경우?

  • 배우자 50% + 부모(또는 조부모) 50% 균등 분배

예시📌
배우자 + 부모 2명 → 배우자 50%, 부모 각각 25%씩 상속


3순위: 형제자매

형제자매는 직계비속, 직계존속이 없을 때 상속 가능
✔ 배우자가 없는 경우,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상속

예시📌
형제자매 2명 → 각 50%씩 상속


4순위: 4촌 이내 방계혈족

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경우
삼촌, 고모, 외삼촌, 이모 등이 상속받음

예시📌
삼촌과 고모 → 각 50%씩 상속

상속세 공제 조건 및
상속세 모의 계산하기


📊 법정 상속지분율

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.

📌 상속 지분율 정리

상속인 조합 배우자 지계비속(자녀) 직계존속(부모) 형제 자매
배우자 + 자녀 50% 50%를 균등 배분 해당 없음 해당 없음
배우자 + 부모 50% 해당 없음 50%를 균등 배분 해당 없음
배우자 단독 100%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
자녀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100% 균등 분배 해당 없음 해당 없음
부모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% 균등 분배 해당 없음
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% 균등 분배

💡 쉽게 이해하는 상속지분 예시

배우자 + 자녀 2명 → 배우자 50%, 각 자녀 25%씩 상속
배우자 + 부모 → 배우자 50%, 부모 각각 25%씩 상속
자녀만 3명 → 각 33.3%씩 상속
형제자매만 2명 → 각 50%씩 상속

상속세 면제한도 설명 및
상속세 신고 가이드


❗ 상속 시 유의할 점

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이 우선 적용됨
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며, 최소 50% 상속 가능
빚이 많을 경우 ‘한정승인’ 또는 ‘상속포기’ 가능
상속세 부과 대상 여부 확인 필요

💡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, ‘상속포기’나 ‘한정승인’ 신청이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!


🏁 법정 상속순위를 미리 알아두자!

📌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
1순위: 배우자 +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2순위: 배우자 +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3순위: 형제자매
4순위: 4촌 이내 방계혈족

📌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!
📌 상속지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,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짐!